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7-0007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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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7-05-29 | |
규제명 |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 별표15의2 제9호 | |
조례 |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보건위생 | |
유형별 | 1호/지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16-12-30 | |
규제시행일 | 2016-12-30 | |
규제내용 | 제3조(영업장소)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 내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. 1.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.「도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.「자연공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 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,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5.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| |
등록사유 | 신설규제 | |
구비서류 |